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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빨리 준다고?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by louis polotics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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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심사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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