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심사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